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4조 (사업비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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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조성한다.
②정부지원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 10의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단, 핵심부품국산화와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상생협력부품국산화의 경우 별표 10의 "과제비"에서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을 제외하여 정부지원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정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을 제89조제2항과 제95조제2항, 제10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계상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기관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4.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3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인력(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단,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령 상한을 추가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다.)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63조에 따른 과제 공고 시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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