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7조 (국산화율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최종조립체(완성장비) 국산화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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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외화 총 지출액’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와 제1차 협력업체가 부품ㆍ소재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하여 지급한 외화지출액에서 장비획득과 직접 관련된 절충교역 및 기술협력생산에 의한 역수출로 발생하는 외화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②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산정은 부품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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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경우 기계ㆍ전기류와 전자류 간 구분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지정하고, 국내제조부품은 국내 자체제조부품과 국내 구매부품(KS 등 국내 인증부품 등)을 포함하며, 국내 구매부품은 국내 제조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수입부품단가는 국산화대상부품의 단위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소재를 구입 또는 제조하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지출된 모든 외화 지급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에 적용하는 단위부품의 단가는 국산화개발업체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개발비를 제외한 양산단가 기준 단위품목 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원가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전자류 부품의 경우 국산화개발업체는 자체제조비용과 통합비용을 구분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중복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비용은 소프트웨어 통합에 사용한 인건비 및 관련 경비 등을 말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산화율 산정 관련, 외화 지출액 및 수입 단가 책정 시 적용되는 환율은 개발계획 승인 당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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