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9조 (국산화개발 및 추진계획의 작성ㆍ승인 및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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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산화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업체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산화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한다.
1.개발의 필요성
2.개발 대상 품명, 적용 장비명
3.양산단계의 경우 개발부품의 재고번호ㆍ부품번호, 적용 장비의 재고번호ㆍ규격번호
4.개발예상단가(국산화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납품단가를 말한다)
5.개발기간ㆍ개발완료시기
6.국산화 개발대상 부품의 목표 국산화율
7.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중에서 국산화 인증심사에 적용할 인증기준
8.기술협력 여부를 포함한 개발방안
9.시험평가 방안 및 일정계획
10.형상관리 방안
11.생산설비ㆍ시험장비ㆍ기술인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포함된 업체현황
12.국산화대상부품별 원산지 정보 명시 방안
13.기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 자료
②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작성한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ㆍ종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산화추진계획을 작성한다.
1.국산화 개요
2.연차별 국산화계획
3.핵심기술 확보계획
4.후속 국산화 연계방안
5.협력업체별 국산화계획
6.국과연, 국기연, 신속원, 소요군 등의 기술자료 및 업무지원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국산화추진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에 관해 관련기관(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해당계약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소요군)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제13조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14조의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개발타당성 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업체에 국산화추진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제안요구서에 포함된 국산화대상 품목의 반영여부
2.해당품목의 기술적 난이도, 외국업체로부터의 기술확보계획 등을 고려한 국산화 대상품목별 달성가능성
3.현재 미보유 부족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의 지식소유 또는 실시권과 관련한 법률상 타당성 여부
4.국과연, 국기연, 신속원, 각 군 등이 보유한 기술자료 및 기술지원 사항
5.단계별 국산화 일정계획
6.별도 예산 확보 시 국산화 개발자금 지원여부
7.무기체계 국산화율 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그에 따른 사업추진 영향성
8.단종 예상부품의 추가 식별 등 국산화대상 품목의 확대 필요성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항제2호 등에 따라 기술성숙도가 낮아 국산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적정 기술수준을 달성한 후에 국산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⑦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국산화추진계획에 따라 국산화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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