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5조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협약기간 동안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ㆍ현물로 부담한다.
②수출연계부품국산화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비용은 체계업체가 별표 10 "다.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때, 체계업체가 체계적합성 시험을 정부지원금 없이 수행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만 부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부담 기준
1. 과제비 중 정부지원금 기준 | 2. 과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 기준 | 3. 과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연구개발기관이 공기업·대기업인 경우: 총 과제비의 50% 이내 나. 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과제비의 70% 이내 다. 연구개발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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