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의3조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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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9.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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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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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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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