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2조 (자살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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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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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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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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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