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의3조 (안내·고지 자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상품 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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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은 상품 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2.22.>1. 재난·질병·세무 또는 선거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2. 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규정된 행사. 다만, 행사명·일시·장소 등 행사안내를 위한 고지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3. 사업자의 자사 직원채용·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4. 수돗물·전기·가스 중단, 지역 공사안내, 성금모금 또는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5. 그 밖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사업자나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및 방송법령에 따라 고시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방송은 제1항제2호의 안내·고지 자막 및 자사 프로그램 예고자막을 지나치게 크게 고지하거나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본조신설 2014.1.9.]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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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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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상품 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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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