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의3 (안내·고지 자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상품 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2.22.>1. 재난·질병·세무 또는 선거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2. 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규정된 행사. 다만, 행사명·일시·장소 등 행사안내를 위한 고지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3. 사업자의 자사 직원채용·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4. 수돗물·전기·가스 중단, 지역 공사안내, 성금모금 또는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5. 그 밖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사업자나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및 방송법령에 따라 고시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②방송은 제1항제2호의 안내·고지 자막 및 자사 프로그램 예고자막을 지나치게 크게 고지하거나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본조신설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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