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의4조 (중계방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경기장·행사장 등에 실제 설치된 광고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중계방송 등후원사사업자중계방송방해하여서경기·행사시청흐름방송광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경기장·행사장 등에 실제 설치된 광고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협찬주 및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의 후원사(이하 "후원사"라 한다)와 관련되는 상품명 등을 반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후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8.]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경기장·행사장 등에 실제 설치된 광고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