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7조 (전출상신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 (전출상신 기간)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1.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상신(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
2.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상신(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