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15조의2 (손상차손 인식 및 자산건전성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체투자 자산에 대하여 조기에 충분한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의 경우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손상차손 인식 필요여부를 판단하거나 대체투자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1.1.
2.지속적인 이자·배당 중단 등 연체 여부
3.2.
4.부도 발생 여부
5.3.
6.신용등급(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투자 자산의 평가손실률, 평가손실의 지속기간, 자산의 손상여부 등)
7.4.
8.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 중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자산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및 공정가치 훼손 여부
9.5.
10.유가증권의 경우 공정가치의 지속적·유의적 하락 수준
11.6.
12.수익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 여부
13.7.
14.기타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
15.③
16.손상차손 인식 필요여부 판단 및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손실이 확실시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손상각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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