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8조의3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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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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