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형식증명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식증명 등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