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형식증명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식증명 등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조문 원문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 제21조 · 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등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등의
  • 제22조 · 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지 사항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양수ㆍ양도일자를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양수ㆍ양도일자를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형식증명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제작증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작증명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려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제작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 결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작할 수 있는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목록을 적은 생산승인 지정서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감항증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제35조(감항증명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감항증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35조(감항증명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비행교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 못 쓰게 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표준ㆍ특별감항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표준ㆍ특별감항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중심에 관한 사항 4. 고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감항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 2.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품 등의 감항승인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감항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 2.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품 등의 감항승인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법 제27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품 등의 감항승인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감항승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해당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
    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해당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감항승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해당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 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소음적합증명서를 못쓰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0조 · 시험비행 등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9조 ·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9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표준품에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9조(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신청 등) ①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서에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서에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비품 또는 부품(이하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부품등을 제작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부품등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형식을 지정하여야 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부품등을 제작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제66조(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3조(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외 정비확인자가 감항성을 확인할 수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고장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2.28>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장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고장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별표 20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장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응시원서의 제출조문 원문
    증명의 시험 및 심사(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 한정의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7조 · 비행경력의 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2.6.8>
    제1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2.6.8>
  • 제140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심사 신청)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②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자격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③ 제2항에 따라 재발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한 사람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호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7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한 사람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
  • 제100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1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의 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보관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제287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6.9>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7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11.2>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11.2>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8
  • 제100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의 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보관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2020.11.2>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0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받은 경우 그 해당 자격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0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받은 경우 그 해당 자격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0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받은 경우 그 해당 자격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11.2>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의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 및 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훈련장치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1의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에 필요한 구비요건, 성능 기준, 검사 절차ㆍ항목
  • 제91의3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ㆍ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 결과 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 결과 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이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검사 절차, 검사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3조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류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12.10, 2025.1.17, 2025.12.5>
    보류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12.10, 2025.1.17, 2025.12.5>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 제94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첨부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개정 2020.5.27, 2020.12.10, 2025.1.17, 2025.12.5>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전문의사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2. 자가용 조종사는 2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9>
    제96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및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0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① 제319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은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해당 응시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319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은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해당 응시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의 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적은 별지 제38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의 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적은 별지 제38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제101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② 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의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조종연습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2.28>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관제시설에 대하여 제81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그 한정이 유효한 사람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에 별표 4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경력 중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교육기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에 별표 4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경력 중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교육기관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출받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관제연습 행위가 비행안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 2.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5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5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국
    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항공전문의사는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9>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49조에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9조 · 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의 측정에 필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ㆍ교육ㆍ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ㆍ교육ㆍ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용조직의 규모 및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용조직의 규모 및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험에 대한 경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4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란 별표 20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28> ② 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서(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서(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별지 제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5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제135조(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②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0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제140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6조 ·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8호서식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명칭 및 주소 2. 해당 항공운송사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8호서식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지정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은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심사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69호서식의 지정심사관 지정(심사)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정심사관 후보자가 제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은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심사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69호서식의 지정심사관 지정(심사)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별지 제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0조 ·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조문 원문
    제160조(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륙

별지 제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2조 · 비행계획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행계획은 구술ㆍ전화ㆍ서류ㆍ전자통신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21.8.27>
    비행계획은 구술ㆍ전화ㆍ서류ㆍ전자통신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21.8.27>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반복비행

별지 제7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2조 · 비행계획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반복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21.8.27>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반복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 또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2조 · 비행계획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 또는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73호서식의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따른다)하여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0조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같은 항

별지 제7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6조 ·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별지 제7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9조 · 위험물 운송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방사성 물질류 8. 부식성 물질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류 ②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위험물 항공운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포장방법 2. 위험물의 종류 및 등급 3.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위험물 항공운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9조 · 위험물 운송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라 검사한 후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라 검사한 후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93조에 따른 운항규정에

별지 제7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0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0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 포장ㆍ용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의 확보를

별지 제7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0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2조 ·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2조(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2. 교관의

별지 제8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2조 ·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5조 ·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
    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

별지 제8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6조 ·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
    제216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

별지 제8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2조 ·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행 중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행 중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별지 제8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9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에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에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8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0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86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86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별지 제8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1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① 제25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87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ㆍ구 내
    제25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87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2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시설ㆍ장비 3.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8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8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7조 · 운항증명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운항증명 신청서에 별표 32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7조(운항증명의 신청 등)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운항증명 신청서에 별표 32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

별지 제9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9조 · 운항증명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58조에 따른 운항증명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운항증명서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운영기준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58조에 따른 운항증명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운항증명서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운영기준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9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9조 · 운항증명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58조에 따른 운항증명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운항증명서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운영기준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58조에 따른 운항증명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운항증명서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운영기준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의

별지 제9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0조 · 운항증명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변경 등) ① 제259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명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제259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명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1조 · 운영기준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날부터 30일 이후에 적용된다. ③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사유를 적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사유를 적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2조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5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적합성입증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별지 제95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적합성입증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별지 제9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1조 · 운영기준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기준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변경된 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기준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변경된 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2조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항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적합성입증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93호서식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 운항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적합성입증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6조 ·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문에 따라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거나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ㆍ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별지 제9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7조 ·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① 법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266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과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법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266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과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9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1조 · 정비조직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1조(정비조직인증의 신청) ①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별지 제9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2조 ·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과 함께 별지 제99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4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0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항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0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항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별지 제10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4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환자의 이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별지 제10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5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① 제2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2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27
    제2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2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0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5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27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영공통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3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7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영공통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3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0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6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운항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4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276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 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운항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4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10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7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제276조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되는 날 2일 전까지 별지 제105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제276조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되는 날 2일 전까지 별지 제105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별지 제10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9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그 운항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6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
    운항증명승인 등) ①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그 운항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6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

별지 제10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9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7호서식의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 Safety)
    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3.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107호서식의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 Safety)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별지 제10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9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별지 제10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9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까지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까지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④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별지 제1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4조 ·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량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량

별지 제1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사등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에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사등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에

별지 제1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4조 ·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대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
    제294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대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

별지 제1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4조 ·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고, 별지 제113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5조 ·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2.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2.

별지 제1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5조 ·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5>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5>

별지 제11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 제302조 ·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삭제 <2020.12.10>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 제303조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별지 제1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별지 제1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

별지 제1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4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초경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초경

별지 제1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7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

별지 제1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7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준을 갖출 것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8.3.23, 2024.11.1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8.3.23, 2024.11.13>

별지 제1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8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9.9.23, 2020.2.28, 2020.5.27, 2024.9.20> ⑨ 제8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 제312의2조 ·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그 밖에 국토교통

별지 제1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1조 ·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1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기구의 등급ㆍ수

별지 제1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5조 · 정기안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에 따른다.
    위험물의 취급 및 처리 6. 공항시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에 따른다.

별지 제1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9조 ·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1. 평가기관의 조직도

별지 제1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9조 ·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별표 4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6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9.2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별표 4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6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9.23>

별지 제1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0의3조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교육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전자저장매체 라. 사무실 및 대면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②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관ㆍ단체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0의3조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