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2.기술표준품의 설계도면, 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 목록
3.기술표준품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4.기술표준품의 품질관리규정
5.해당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기술표준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6.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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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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