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①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에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2.운영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3.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