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9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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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에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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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에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2.운영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3.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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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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