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0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0조(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이륙ㆍ착륙하려는 장소(해당 장소의 약도를 포함한다)
2.이륙ㆍ착륙의 절차 및 방향의 선정
3.이륙ㆍ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ㆍ강설 등에 따른 지반 약화 가능성
4.이륙ㆍ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계획 및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여부
5.이륙ㆍ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및 건물 등을 말한다)
6.이륙ㆍ착륙 장소에 사람의 접근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7.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8.항공기의 급유 시 안전대책
9.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륙ㆍ착륙 시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사항
10.항공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대책
11.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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