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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2조 · 비행계획의 제출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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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을 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비행 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은 구술ㆍ전화ㆍ서류ㆍ전자통신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21.8.27>
제2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반복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 또는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73호서식의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1.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2.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
가.입항의 경우: 국내 목적공항 도착 예정 시간 2시간 전까지. 다만, 출발국에서 출항 후 국내 목적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나.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비행을 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제10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예방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별지 제71호서식의 비행계획서의 기타정보란에 이 사항을 기록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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