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5조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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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2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2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27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영공통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3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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