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9조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1.평가기관의 조직도
2.평가전문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적은 서류
3.평가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업무 수행계획서
가.시험문제의 검토ㆍ선정
나.시험의 실시ㆍ평가
다.시험결과의 통보
5.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별표 4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6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9.23>
③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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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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