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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