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0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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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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