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1>
1.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교관 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시설 및 장비의 개요
4.교육평가방법
5.연간 교육계획
6.삭제<2026.7.1>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5, 2020.2.28>
③법 제4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4.25>
1.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2.훈련용 항공기의 지정 및 정비방법에 관한 사항
3.전문교육기관의 책임관리자
4.교육훈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5.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5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019.2.26>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새로운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2.26, 2020.5.27, 2025.12.5>
⑦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훈련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26, 2020.5.27, 2025.12.5>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2.26, 2020.5.27, 2025.12.5>
⑨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지정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8.4.25, 2019.2.26, 2020.5.27, 2025.12.5>
1.정기검사: 매년 1회
2.수시검사: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⑩지정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019.2.26>
1.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의 변경사항
2.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 명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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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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