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지정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훈련운영기준국토교통부장관교육훈련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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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교관 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시설 및 장비의 개요
4.교육평가방법
5.연간 교육계획
6.교육규정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5, 2020.2.28>
③법 제4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4.25>
1.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2.훈련용 항공기의 지정 및 정비방법에 관한 사항
3.전문교육기관의 책임관리자
4.교육훈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5.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5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019.2.26>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새로운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2.26, 2020.5.27, 2025.12.5>
⑦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훈련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26, 2020.5.27, 2025.12.5>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2.26, 2020.5.27, 2025.12.5>
⑨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지정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8.4.25, 2019.2.26, 2020.5.27, 2025.12.5>
1.정기검사: 매년 1회
2.수시검사: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⑩지정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019.2.26>
1.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의 변경사항
2.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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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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