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ㆍ교육ㆍ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1.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2.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3.제2항에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②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별표 20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용조직의 규모 및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③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28>
1.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5.안전성과지표의 운영(지표의 선정, 경향성 모니터링, 확인된 위험에 대한 경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7.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④제3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2.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ㆍ구대조표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항이 별표 20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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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제128조 ·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제128조의2 ·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제128조의3 ·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제129조 · 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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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제131조 ·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제132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133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제134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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