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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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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ㆍ교육ㆍ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1.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2.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3.제2항에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별표 20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용조직의 규모 및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28>
1.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5.안전성과지표의 운영(지표의 선정, 경향성 모니터링, 확인된 위험에 대한 경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7.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제3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2.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ㆍ구대조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항이 별표 20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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