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표준품에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58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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