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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 · 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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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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