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1조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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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2.항공기등ㆍ부품등에 대한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항공기등ㆍ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4.그 밖에 시설ㆍ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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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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