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정비조직인증의 신청)
①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2.항공기등ㆍ부품등에 대한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항공기등ㆍ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4.그 밖에 시설ㆍ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