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18, 2025.12.5>
1.법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
3.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 이뤄지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하여 제81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그 한정이 유효한 사람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에 별표 4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경력 중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관제연습 행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