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제3호서식형식증명항공기등형식설계제한형식증명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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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2.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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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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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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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