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 · 정기안전성검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1.항공기 운항ㆍ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ㆍ조직 및 교육훈련
2.항공기 부품과 예비품의 보관 및 급유시설
3.비상계획 및 항공보안사항
4.항공기 운항허가 및 비상지원절차
5.지상조업과 위험물의 취급 및 처리
6.공항시설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