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1조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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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기구의 등급ㆍ수량ㆍ용도 및 식별표지
3.비행장소 및 회수장소
4.예정비행시간 및 회수(완료)시간
5.비행방향, 상승속도 및 최대고도
6.고도 1만 8천미터(6만피트) 통과 또는 도달 예정시간 및 그 위치
7.그 밖에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참고가 될 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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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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