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의3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6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초경량비행장치안전교육기관장비인력시설기관ㆍ단체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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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6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장비 및 시설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
나.교육용 비행장치
다.교육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전자저장매체
라.사무실 및 대면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기관ㆍ단체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계획서
가.교육 내용
나.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
다.교육기록 보존 계획
3.제1항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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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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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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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6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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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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