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4조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대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고, 별지 제113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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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9조 ·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제29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제291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제29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제293조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294조 ·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95조 ·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296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제297조 · 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제298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제299조 · 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