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①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사항을 정하여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1.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 시험ㆍ조사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항공기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한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항공기의 정비등을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4.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②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