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사항을 정하여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항공기시험비행국토교통부장관운항허가정비등단서시험ㆍ조사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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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사항을 정하여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1.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 시험ㆍ조사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항공기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한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항공기의 정비등을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4.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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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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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사항을 정하여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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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