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외 정비확인자가 감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3조(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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