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7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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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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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6.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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