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7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6.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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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2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283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284조 ·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제285조 ·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제286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287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8조 ·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제289조 ·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제29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제291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제29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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