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 (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ㆍ개조를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수리ㆍ개조 신청사유 및 작업 일정
2.작업을 수행하려는 인증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3.수리ㆍ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자재 목록
4.해당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도면과 도면 목록
5.수리ㆍ개조 작업지시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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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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