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58조에 따른 운항증명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운항증명서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운영기준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9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공운송사업자의 주 사업소의 위치와 운영기준에 관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2.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할 정규 공항과 항공기 기종 및 등록기호
3.인가된 운항의 종류
4.운항하려는 항공로와 지역의 인가 및 제한 사항
5.공항의 제한 사항
6.기체ㆍ발동기ㆍ프로펠러ㆍ회전익ㆍ기구와 비상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분해정밀검사에 관한 제한시간 또는 제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7.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항공기 부품교환 요건
8.항공기 중량 배분을 위한 방법
9.항공기등의 임차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