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9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9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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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제285조 ·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제286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제287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288조 ·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289조 ·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29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제291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제29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제293조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제294조 ·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