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변경되는 설계 개요서
3.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4.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5.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6.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3.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4.부가형식증명을 발급한 해당 외국정부의 신청서 서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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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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