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862725" alt="img57862725" >
┌──────────────┬──────────────────────────────┐
│교육과목 │교육시간 │
│ ├───────────────┬──────────────┤
│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 │
│ │사람 │람 │
├──────────────┼───────────────┼──────────────┤
│항공의학이론 │10시간 │6시간 │
├──────────────┼───────────────┼──────────────┤
│항공의학실기 │10시간 │7시간 │
├──────────────┼───────────────┼──────────────┤
│항공관련법령 │4시간 │3시간 │
├──────────────┼───────────────┼──────────────┤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4시간 │3시간 │
├──────────────┼───────────────┼──────────────┤
│계 │28시간 │19시간(매 3년) │
└──────────────┴───────────────┴──────────────┘
</img>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3개 펼치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