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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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1.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일 것
3.별표 13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0.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862725" alt="img57862725" >

┌──────────────┬──────────────────────────────┐

│교육과목 │교육시간 │

│ ├───────────────┬──────────────┤

│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 │

│ │사람 │람 │

├──────────────┼───────────────┼──────────────┤

│항공의학이론 │10시간 │6시간 │

├──────────────┼───────────────┼──────────────┤

│항공의학실기 │10시간 │7시간 │

├──────────────┼───────────────┼──────────────┤

│항공관련법령 │4시간 │3시간 │

├──────────────┼───────────────┼──────────────┤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 │4시간 │3시간 │

├──────────────┼───────────────┼──────────────┤

│계 │28시간 │19시간(매 3년) │

└──────────────┴───────────────┴──────────────┘

</img>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공전문의사는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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