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속도에 관한 사항
2.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3.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4.고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