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7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7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제276조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되는 날 2일 전까지 별지 제105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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