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66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통하여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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