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②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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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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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제131조 ·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제132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133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제134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135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 · 출발 전의 확인제137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제138조 · 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제139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제140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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