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0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산업표준화법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국토교통부장관검사포장ㆍ용기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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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험물 포장ㆍ용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2.사업계획서
3.시설ㆍ기술인력의 관리 및 검사 시행절차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Q 17020(검사 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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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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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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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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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