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0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험물 포장ㆍ용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2.사업계획서
3.시설ㆍ기술인력의 관리 및 검사 시행절차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②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③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Q 17020(검사 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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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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