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항공기의 기준
- 제3조 · 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 제4조 · 경량항공기의 기준
- 제5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 제6조 · 사망ㆍ중상 등의 적용기준
- 제7조 · 사망ㆍ중상의 범위
- 제8조 ·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 제9조 · 항공기준사고의 범위
- 제10조 · 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 제11조 · 긴급운항의 범위
- 제12조 · 등록기호표의 부착
- 제13조 · 국적 등의 표시
- 제14조 ·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 제15조 · 등록부호의 높이
- 제16조 · 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 제17조 · 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 제18조 · 형식증명 등의 신청
- 제19조 · 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 제20조 · 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 제21조 · 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 제22조 · 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 제23조 · 부가형식증명의 신청
- 제24조 · 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 제25조 · 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
- 제26조 · 형식증명승인의 신청
- 제27조 ·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 제28조 · 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 제29조 ·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 제30조 ·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 제31조 · 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 제32조 · 제작증명의 신청
- 제33조 ·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 제34조 · 제작증명서의 발급 등
- 제35조 · 감항증명의 신청
- 제36조 ·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 제37조 · 특별감항증명의 대상
- 제38조 ·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 제39조 · 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 제40조 ·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 제41조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
- 제42조 ·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 제43조 · 감항증명서의 반납
- 제44조 ·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 제45조 ·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 제46조 · 감항승인의 신청
- 제47조 ·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 제48조 · 감항승인서의 발급
- 제49조 ·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 제50조 ·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 제51조 ·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 제52조 ·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 제53조 ·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 제54조 ·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 제55조 ·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 제56조 ·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 제57조 ·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 제58조 ·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 제59조 · 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신청 등
- 제60조 ·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1조 ·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 제62조 · 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 제63조 ·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 제64조 · 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
- 제65조 ·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의 범위
- 제66조 · 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
- 제67조 ·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 제68조 · 경미한 정비의 범위
- 제69조 ·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 제70조 ·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 제71조 · 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 제72조 · 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 제73조 ·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 제74조 ·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 제75조 · 응시자격
- 제76조 · 응시원서의 제출
- 제77조 · 비행경력의 증명
- 제78조 · 비행시간의 산정
- 제79조 · 항공기의 지정
- 제80조 · 시험비행 등의 허가
- 제81조 · 자격증명의 한정
- 제82조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83조 · 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 제84조 · 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 제85조 · 과목합격의 유효
- 제86조 ·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 제87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 제88조 ·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 제89조 · 한정심사의 면제
- 제90조 · 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 제91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 제92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 제93조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 제94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 제95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 제96조 · 이의신청 등
- 제97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제98조 ·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 제99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 제100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 제101조 ·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 제102조 ·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 제103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 제104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05조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 제106조 ·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 제107조 · 무선설비
- 제108조 · 항공일지
- 제109조 · 사고예방장치 등
- 제110조 · 구급용구 등
- 제111조 · 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 제112조 · 낙하산의 장비
- 제113조 ·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 제114조 ·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 제115조 · 헬리콥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 제116조 · 방사선투사량계기
- 제117조 · 항공계기장치 등
- 제118조 · 제빙ㆍ방빙장치
- 제119조 · 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 제120조 · 항공기의 등불
- 제121조 ·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 제122조 · 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 제123조 · 항공사의 비행경험
- 제124조 · 계기비행의 경험
- 제125조 · 조종교육 비행경험
- 제126조 · 국외운항항공기의 기준
- 제127조 ·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 제128조 ·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 제129조 · 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 제130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 제131조 ·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 제132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제133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 제134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 제135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 제136조 · 출발 전의 확인
- 제137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
- 제138조 · 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 제139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 제140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 제141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 제142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 제143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 제144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 제145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 제146조 ·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
- 제147조 ·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기준
- 제148조 ·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취소
- 제149조 · 지정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50조 ·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 제151조 ·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
- 제152조 ·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ㆍ수시심사
- 제153조 · 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 제154조 · 특별심사 대상 조종사
- 제155조 · 기장의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 제156조 · 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
- 제157조 ·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158조 · 운항관리사
- 제159조 ·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 제160조 ·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 제161조 · 비행규칙의 준수 등
- 제162조 · 항공기의 지상이동
- 제163조 ·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 제164조 · 순항고도
- 제165조 · 기압고도계의 수정
- 제166조 · 통행의 우선순위
- 제167조 · 진로와 속도 등
- 제168조 · 수상에서의 충돌예방
- 제169조 · 비행속도의 유지 등
- 제170조 · 편대비행
- 제171조 · 활공기 등의 예항
- 제172조 · 시계비행의 금지
- 제173조 ·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 제174조 · 특별시계비행
- 제175조 ·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 제176조 · 모의계기비행의 기준
- 제177조 ·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 제178조 · 계기비행규칙 등
- 제179조 · 관제공역 내에서의 계기비행규칙
- 제180조 ·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 제181조 ·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
- 제182조 · 비행계획의 제출 등
- 제183조 ·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184조 · 비행계획의 준수
- 제185조 · 고도ㆍ항공로 등의 변경
- 제186조 · 교체비행장 등
- 제187조 ·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 제188조 · 비행계획의 종료
- 제189조 ·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
- 제190조 · 통신
- 제191조 · 위치보고
- 제192조 · 항공교통관제허가
- 제193조 · 관제의 종결
- 제194조 · 신호
- 제195조 · 시간
- 제196조 · 요격
- 제197조 · 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 제198조 · 불법간섭 행위 시의 조치
- 제199조 · 최저비행고도
- 제200조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제201조 ·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 제202조 ·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 제203조 · 곡예비행
- 제204조 · 곡예비행 금지구역
- 제205조 · 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 제206조 ·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 제207조 · 긴급항공기의 지정
- 제208조 · 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 제209조 · 위험물 운송허가 등
- 제210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11조 ·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212조 ·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213조 ·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 제214조 ·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 제215조 ·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 제216조 ·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 제217조 ·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
- 제218조 · 승무원 등의 탑승 등
- 제219조 ·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 제220조 ·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등
- 제221조 · 공역의 구분ㆍ관리 등
- 제222조 ·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 제223조 · 군 기관과의 협조
- 제224조 · 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
- 제225조
- 제226조 ·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 등
- 제227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 제228조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 제229조 ·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 제230조 ·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수행
- 제231조 ·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 제232조 ·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 제233조 ·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 제234조 ·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 제235조 ·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 제236조 · 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 제237조 · 언어능력 등
- 제238조 ·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39조
- 제240조 · 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 제241조 · 비행정보의 제공
- 제242조 · 경보업무의 수행
- 제243조 · 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 제244조 ·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 제245조 · 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등
- 제246조 ·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 제247조 · 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 제248조 · 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 제249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 제250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 제251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 제252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 제253조 ·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
- 제254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 제255조 · 항공정보
- 제256조 · 통지사항
- 제257조 · 운항증명의 신청 등
- 제258조 ·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 제259조 · 운항증명 등의 발급
- 제260조 · 운항증명의 변경 등
- 제261조 · 운영기준의 변경 등
- 제262조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 제263조 ·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 제264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제265조 ·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 제266조 ·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 제267조 ·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 제268조 ·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 제269조 ·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 제270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 제271조 ·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 제272조 ·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 제273조 ·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 제274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 제275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 제276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
- 제277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 제278조 · 증명서 등의 인정
- 제279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 제280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
- 제281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 제282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 제283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 제284조 ·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 제285조 ·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 제286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 제287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288조 ·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 제289조 ·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 제29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 제291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
- 제29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제293조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 제294조 ·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 제295조 ·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296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
- 제297조 · 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 제298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 제299조 · 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 제300조 · 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제302조 ·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 제303조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 제304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 제305조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 제306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 제307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308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 제309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 제310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 제311조 ·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 제312조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 제313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제314조 · 항공안전전문가
- 제315조 · 정기안전성검사
- 제316조 · 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 제317조 ·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 제318조 · 권한 위임의 범위
- 제319조 ·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 제320조 · 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 제321조 · 수수료
- 제3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 제10의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 제10의3조 · 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 제10의4조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 제11의2조 · 항공안전의 날
- 제11의3조 ·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 제34의2조 · 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 제90의2조 ·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 제91의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 제91의3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ㆍ유효기간 연장
- 제91의4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기준 등
- 제96의2조 ·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6의3조 ·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 제103의2조 · 조종연습생등의 조종연습허가 취소 등
- 제104의2조 ·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 제128의2조 ·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 제128의3조 ·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 제130의2조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 제221의2조 ·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등
- 제226의2조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 제246의2조 ·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 제269의2조 · 운영기준 변경 신청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
- 제306의2조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 제307의2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 제312의2조 ·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 제313의2조 ·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 제317의2조 ·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 제317의3조 · 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 제317의4조 ·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 제318의2조 ·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 제320의2조 ·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 제320의3조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