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형식증명자료집
3.설계 개요서
4.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5.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삭제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