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형식증명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형식증명자료집
3.설계 개요서
4.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5.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삭제 <2018.6.2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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