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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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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운항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적합성입증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사용 예정 항공기
2.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시설
3.항공기 급유시설 및 연료저장시설
4.예비품 및 그 보관시설
5.운항관리시설 및 그 관리방식
6.지상조업시설 및 장비
7.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8.취항 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9.여객 및 화물의 운송서비스 관련 시설
10.면허조건 또는 사업 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11.그 밖에 안전운항과 노선운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체계 변경 사유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12.9, 2026.4.9>
1.법 제90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유: 운행개시예정일 15일
2.법 제90조제5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 운행개시예정일 45일
3.법 제90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유: 운행개시예정일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59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운영기준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운항체계의 변경에 따른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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