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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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8호서식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8호서식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명칭 및 주소
2.해당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번호ㆍ면허취득일 또는 등록번호ㆍ등록일
3.해당 항공운송사업 노선
4.기종별 항공기 대수 및 법 제63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정기ㆍ수시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이라 한다)에 대한 선정기준, 자격인정 및 심사방법과 그 조직체계
2.운항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지정심사관 후보자"라 한다)의 선정기준 및 그 조직체계
3.운항자격심사 대상자와 지정심사관 후보자의 훈련체계 및 훈련방법
4.운항자격인정 및 심사, 선정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47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3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항공기 형식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도입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를 보유한 후 1년이 지나야 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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