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19조의2 (신탁재산의 표시·말소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자 또는 수탁자인 예탁자가 예탁외화
증권에 관하여 신탁재산표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신탁재
산 표시·표시말소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청구하는 경
우에는 수탁자 계좌에의 계좌대체청구와 동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수탁자인 예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 표시된 예탁외화증권에 관하여 그 표
시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신탁재산 표시·표시말소청구서
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예탁자가 신탁분계좌에서의 예탁외화증권의 증가 또는 감소 기재의 원인이 되는
예탁·반환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청구도 함께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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