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의2 ·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
기준 항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100 교사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포함) 80 비고 교사확보율및교원확보율은각각「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5조및제6조 에따라산정한다.
제6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의3 ·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기준 항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100 교사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60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포함) 100 비고 교사확보율및교원확보율은각각「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5조및제6조에 따라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산정할때산업체경력없이입학가능한학위심…
제6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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