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학교의 장 등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위원의 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별,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 주체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의 특성화 종류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③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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